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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확인서를 받으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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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작성일25-01-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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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는 '전세피해확인서'를 발급하고 있습니다. 이 확인서는 금융지원, 주거지원, 법률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한 필수 서류로 활용됩니다.


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대상

다음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:  

    보증금 미반환: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로, 임차권등기가 되어있는 임차인.  

    경·공매 낙찰: 임차 물건이 경·공매로 낙찰되어 임차권이 소멸되었으나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.  

    비정상 계약: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의 기망행위 등으로 허위 또는 신탁사기, 이중계약 등의 비정상 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.  

참고로, 피해금액이 전세보증금의 30% 이상이어야 하며, 프로그램별 세부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
지원 프로그램 종류

전세피해확인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:  

    주거지원: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에게 공공임대주택 등을 제공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.  

  금융지원: 신규 주택 마련을 위한 무이자 또는 저리 대출, 기존 주택의 저리 대환대출 등을 통해 금융 부담을 경감시킵니다.  

    법률지원: 상속재산관리인 선임, 소송 대리 등 법률적 지원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 구제를 돕습니다.  

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전세피해확인서를 신청하려면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해야 하며,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:  

    공통 서류:  

   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  

    등기부등본  

   ☞    전세금 입금 내역  

    주민등록초본 (주소 변동사항 포함)  

   ☞    계약 해지 통보 내역  

    확인서 발급 신청서  

    임차인 확약서  

☞    개인정보 동의서  

☞    유형별 추가 서류:  

☞    보증금 미반환: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접수증  

☞    경·공매 낙찰: 매각물건명세서 및 배당표  

☞    비정상 계약: 형사 또는 민사 조치 내역 (고소·고발 접수증, 소송 진행사항 증빙 등)  


접수처 및 문의처

전국 각지에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, 지역별로 운영 시간과 연락처가 상이하므로 사전에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  

    전국센터:  

  HUG 서울: 오전 10시~5시, 전화번호: 1533-8119, 주소: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79, 2층  

☞    지역센터:  

☞   인천: 오전 10시~5시, 전화번호: 032-440-1803~4, 주소: 인천시 부평구 열우물로 90, 상가A동 305호  

☞   경기: 오전 10시~5시, 전화번호: 070-7720-4870~2, 주소: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경기도청 구청사 1층  

☞   부산: 오전 10시~5시, 전화번호: 051-888-5101~2, 주소: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, 부산시청 1층 대강당 우측  

기타 지역의 접수처 및 자세한 내용은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유의사항  

    전세피해확인서는 지원 프로그램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.  

  소정의 심사를 거쳐 발급되며, 프로그램별 세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  

    보완 서류 등이 필요한 경우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로 연락드리니,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 


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, 위의 절차를 통해 전세피해확인서를 신청하시고, 제공되는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주거 안정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.